요즘 스팸 문자와 광고성 전화등에 시달리는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내 전화와 메일주소를 알았지?" 라며, 속상해하고, 궁금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의 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알수 있는 여러 이유와 방법중에.....
아마도 여러 계정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작성하면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 측 영업적으로 전달,안내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에 동의를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동의하기 싫은데,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건, 가입이 되지 않으니, 울면겨자 먹기로 동의를 해서 체크하는 것이죠.
사실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싫으면 안해도 되냐하는데, 강제로 동의를 묻고, 강제로 체크하도록 하니~
속상할 뿐이죠,.....
그런 조항이 또는 단서를 달았으면 하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어도...사실 영업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또는 4자에게 넘기고 넘겨서, 자신들의영업역을 발휘!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하는 건데, 사실 싫으면 안해도 되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강제조항을 정부가 삭재하도록, 아니면, 동의 없이도 회원이나 계정이 가입 또는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서로 개인정보를, 즉 <회원가입>된 것을,1년동안, 혹은 6개월동원, 이용하지 않거나,주어진 기간 동안 홈페이와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회원삭제,또는 탈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죠~
그래서, 홍길동님은 장기간 저희 홈페이지(앱)을 이용하지 않아서, 자동탈퇴하게 되니, 링크을 따라, 체크해달라고 문자나 메일이 오는 것이죠.
어째든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용하기에~
함부로, 동의 없이 사용하다간,법에 위촉이 되어, 실형및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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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기업과 회원 관리위주의 업무 당담부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잘 알야 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그리고 프로필 등등도 개인정보보호법관 관련이 있으므로, 최소한 새로운,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방심하고, ‘친구 사이’라도 누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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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71조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