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장애인 인시개선 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중대재해법(대통령령 <직업상 질병자>)관해서.
만약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교육 후 직원 서명을 받아서 철해주어야 함) 이 교육(법정의무5대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500만원) 내야하고, 해당 노동청 조사도 받게된다. 이 법정5대의무 교육은 매년1회 실시해야하고,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월1회 전직원(신입직원시 안전교육은 별도)을 상대로 해야 한다. 특히, 법정의무5대교육은 전문 강사를 통한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사를 선정해야 하고, "장애인인식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강사교육을 이수한 자격에게 직원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란?】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발달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