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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2

교통사고(음주운전 포함)가 났다면(대인 & 대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운전을 하다가,차대사람이든 차대차든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냥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게 된다면,이는 뺑소니 이다. 뺑소니는 12대 항목처벌 대상으로  그 처벌과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이다.만약 인사사고가 났더라도,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사고 후, 상대편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다했다면, 초범일 경우, 뺑소니로 인한 처벌과 형량에 비해, 집행유해나 벌금에 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뺑소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운전자 갈아치기까지 했다면, 이중과실에 해당되고,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다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구호조치와 사고신고은 반듯이 하는 것이 좋다.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도, 벌금과 벌점만 받으면 되는데,(상황과 음주측량에 따라.. 2024. 5. 22.
합의금(Settlement Money)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우선 "합의"란 의결이 일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뜻과 의견을 일치해서 맞게 되었다는 것을 "합의"라 합니다.그러니깐, 여기에 액수가 붙어서, "합의금"이라고 하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액을 정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중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보복운전으로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에 의해서 형사입건이 되지 않기 위해선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금액에 대해서 일치를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야 많고 사정이야 여러가지 이지만, 도로 상에서 상대 차량 앞으로 가서 급정지를 하거나,..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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