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관리자 및 관리인 그리고 감독관들은 1년 1회 안전교육을 16시간(2틀)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년 1회 소방 안전관리자 역시 선임임로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며, 급수에 따라 시간은 달라 집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관들의 교육도 강화되었고, 반듯이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리자와 감독관, 들은 현장에 따라 그 임무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중대재해법>역시 강화및 적용되었기에, 각 기업들과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우려야 합니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총칙과 제1장과 제2장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을 보면 아래 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산업체 즉, 현장에서 안전사고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감독자,즉, 회사 실직적 책임자(법인포함)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업중 안전사고로 몸과 생명을 다치거나, 위험처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심정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쓸어지는 경우,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 갑작기 맥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경우, 호흡을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 이 모든 경우,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소위 <가슴압박술> <인공호흡> 그리고 기계인<심장박동기>등으로 쓰러진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동료인데, 친구인데, 가족인데, 이웃인데, 4분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 당신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십니까?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는 다른 안전사고 보다도, 생명과 직결된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 입니다.
한마디로 심정가 왔을 때, 5분 안에 심장박동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나, 심장박동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호흡과 심장박동을 하게해야 합니다.4~5분 안에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뇌에 피의 흐름이나, 호흡이 정지되면, 시간이 지나는 만큼, 뇌사나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든 타임(4분)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ㅡ,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런한 위급상황이 올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중요 합니다.
<심폐소생술>방법과 안내!
대한심폐소생협회 > 교육안내 > 심폐소생술이란?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kacpr.org)
심폐소생술은 사마리아인법이 있어,위급한 사람을 살리려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상행가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심폐소생술은 위급한 환자에게 누구나 할 수있는 <사람 살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이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다.[네이버 지식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 참고.
- 반응의 확인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
- 119신고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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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확인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 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슴압박 30회 시행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 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 인공호흡 2회 시행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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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자세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