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장애인 인시개선 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중대재해법(대통령령 <직업상 질병자>)관해서.

by Louis911 2023. 12. 14.
728x90
반응형
SMALL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란?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발달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특히, 장애를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천적 장애라 함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되는 장애를 말하고,후천적 장애란, 생활하면서 각종 사고로 인하여 겪거나 갖게 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 살펴보면, 뇌의 장애를 겪게되는 뇌성마비 관련 장애로 지적장애가 있다. 또한, 몸에 장애를 겪게는 신체 장애,즉 지체장애가 있다. 그리고 신체중 어느 부위에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시각장애,청각장애,척추장애,보행장애,미각장애,수족장애,언어장애,등이 있고, 잠을 못자는 수면장애. 어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등 사회적 장애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장애는 심리적 결핌과 장애등이 합쳐져,사회적 활동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장애 외에 오늘날은 고도화 문명 속에 정신적, 심리적, 장애도 나타나고,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못하고,범죄유형의 장애를 갖는 경우도 흔하다.

 

<Handicap - Parentalite homepage 인용.>

 

                     " 다른  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④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별 판단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간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사상식사전)인용.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애기

장애인을 어떤, 모자람,불편함,등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나,정상인에 비해 비교적 나타날 수 있는 언행적 장애만을 장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정상인과 같은 몸 놀림이나,언행적 균형은 맞 출 수 없더라도 정신과 감정 그리고 언행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어떻게보면, 장애인들이 보는 눈에 비해, 정산인들의 언행이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정상인과 비교하는 단순 장애이해는 옳지 않다.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생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그에 맞는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인권감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스트레스,불안장애,공항장애, 등도 산재가 가능하다. 특히, 노동자들이 격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항상 웃어야 한다는 강박강념에 사로 잡힘,자신의 감정을 누른체 타인에게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근무 형태 역시 장애이다이는 감정의 부조화를 갖게 되는 스트레스 증후군에 이르게 된다.

         

                                      '감정'에  대한  솔직히  표현을  못함도 '장애'  이다.

 

 장애인인식교육은 정상인들과 장애인간의 차별을 방지하고,회사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장애인 지원자에 대해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인식교육의 핵심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같은 법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일반인과 직장인()의 일입니다.물론, 사업제 고용주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 회사는 장애인 직원은 없지만,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에서 법정교육인 장애인 관련 법과 인권,태도,인식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으며, 장애들도 얼마든지 일반인과 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의 변화와 인권에 대한 인지가 높아졌다.

정부도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긴급지원과 돌보미 그리고 장애인여가 활동에 따른 보조원 지원책등 다양한 활동보장과 인권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늦은감 있지만.2011년 정부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를 제출,적극적으로 사회적. 개인적 인권과 인식 그리고 활동에 장애장치를 철거,긱종 지원책으로 장애인인식가 인권,활동에 장애인들이 일상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장애인인권증진사업에도 노력하고 있다.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연계,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보장 등. 다양한 장애인증진사업을 기획 운영중에 있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20211월부터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7천명이다. 그러나, 부족한 생활비로 다른 일자리를 얻게될 때, 선정기준 작년과 동일..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천원 이하를 윗 돌면, 삭감이나, 지원자체에서 멀어지게 된다.

 

                                                     장애인증진사업과  지 원 책 !

 

 장애인 시설정비 및 조성에도 장애인증진사업에 속한다. 각 장애기준과 장애종류에 따라서 활동과 인권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장애인증진부분과 일반인들이 보는 장애인 대우와 증진에 관한 항목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는 1)장애인을 만났을 때, 쑥덕거리는 행위와 손가락질을 하며, 말을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2)장애인 길을 묻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일반인들은 대부분 외면하거나,대충 가리킴으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헷갈리고,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몇미터와 좌우방향,그리고 왼편 오른편을 정확인 표현해줘야 한다.3)장애인중에 시각장애인이거나,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경우는 함부로 몸을 만지거나, 손을 잡고 끌어가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장애인을 돕는다하고, 함부로 방향을 이끌어가면 곤란하니,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고,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지면에 장애인식별 블록이 대부분 설치되어있어서, 횐단부근이나, 신호등 근처를 알려주면 된다.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길을 가다가 움푹 파였거나, 물이 고인 상태라면, 미리 알려줘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경우, 말을 듣지 못하는 거나,말을 못함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항상 언행을 함부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화를 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주변을 알려주면, 기억할 수 있거나, 스마트 폰으로 소통을 한다면,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직장내에서는 무엇보다, 함께 어울리는 이리반 직장인들의 모습과 배려가 중요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발표안

 

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907, ‘21.1.26)

2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2)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대통령령 위임)1년 내 3명 이상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경영책임자등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3)

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4)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3자의 종사자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5)

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6)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7)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15, 중대시민재해 공통)

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8)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13)

* 공표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15)

정부의 대책 수립, 중대재해예방 비용지원 및 그 이행상황의 국회 보고(반기) 등 규정(16, 중대시민재해 공통)

시행일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2.1.27.)

* 다만, 16(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공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1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➊사망자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 동 기준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호부터 제13호까지),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14)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였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에 따르게 된다.

 

 

<참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