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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언어및 행동 폭력

by Louis911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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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남녀가 공원을 거닐거나, 한강변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이는 연애 중 이다.
요즘은 맛집에서나 브랜드 카페점에 가보면, 젊은 남며가 소근소근 얘기를 나누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이 역시 데이트 중일것이다.
 운전 중,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면수 많은 , 차량가운데, 젊은이들 운전자가 많다. 그리고 그 운전자 옆에 앉은 애인일까? 후배(?)일까?하는 여인도 있다면, 이들은 십중팔구 연인사이는 아닐것이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12721190291068

[어촌어항공단 소식] ‘언어폭력 없는 기업’ 2년 연속 인증 外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5년 언어폭력없는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어촌어항공단 제공 ◆어촌어항공단, ‘언어폭력 없는 기업’ 2년...

www.busan.com

 
 
 이러한 연인과 젊은 데이트족들의 못지않는 중년층의 데이트도 이에 못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건전한 중년 데이트와 연애가 있는가하면, 어쩌면 대부분 불륜이거나, 가족일것이다.
 그러나 중년층의 데이트가 건전한 것이라면, 오히려 행동은 부자연스럽다. 예를 들면, 다정한 여인처럼 손을 잡고 걷거나, 식당에서 같은 라인으로 즉, 옆자리에 같이 않는다는 것은 가족즉, 부부거나, 친구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부부들은 손 잡고 걷는 부부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별 후, 새롭게 만나 중년 층이라면 가능은 하지만.......
 중년 나이에 남녀, 친구 사이도 그렇다. 아무리 다정한 친구 사이라도 손을 잡거나, 붙어서 걷는 친구는 없고, 오히려, 호들갑을 떨고, 박장대소하며, 허탄하게 걷거나, 대화하는 분위기 일것이다.

<경찰청:데이트 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 중 2020.>

 
좋다.가정을 파탄나게하는 불륜이 아니라면, 사람이 좋아 만나고, 차마시고, 용건이 생각 같이 걷고, 차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다만, 중년 층이든, 젊은 층이든, 상호 존중하며, 결혼을 앞두고, 알아가는 사이든, 알아가는 사이가 끝난든, 만남은 소중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맞지않고, 상대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함부로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은 틀어질 것이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속상함과 심하면 만남을 후회한다면, 결국 두 사람 사이는 깨지기 쉽고, 깨질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 쪽이 만남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이별 통보를 받게되면, 분노와 자존심 상함이 밀려와 참지못하고 협박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심하면,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겨,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

 
 데이트 폭력은 주로, 흔히 손지검(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머리,가슴,배 등을 가해하는 것)과 바로 차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상대는 이가 흔들리거나, 얼굴에 상처를 입게되는 경우(피의자가 공중,연애인,대중적 얼굴이라면 처분이 달라진다.)이외 흉기를 들고 때리거나, 위협,협박,살인 등등의폭력은 일반 폭력이 아니라, 법의 제재가 가중되는 폭력가중법이 된다. 이를 <특수폭행가중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흔히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할 경우는 ,특수 폭행이 되어,가중 처벌을 받게된다.(특수 협박:7년이하/1천만원 벌금/특수폭행:5년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대부분 검찰에서 합의를 보면, 500만원 정도에서 합의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어디 5백원이 작은 돈인가? 절대로 보복운전(차량 뒤에서 상라이트켜고, 반복적으로  상하로 번쩍이는 행위, 클라션을 반복적 울리면서 쫓아가는 경우, 차량 옆에서 바짝 붙어서 욕을 하며,위협하는 행위/차를 추월하여, 앞에서 브레이크를 밝아다 노았다를 반복하며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차에 가까이 가서, 물건을 던지고, 각종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차량을 가해하고, 운전자를 위협및 폭행하는 행위)
https://youtu.be/fpNph9j3w94?si=hPwPQ-M2h5ci-l1V

 
 사람이 좋은 것도 못말리지만, 사람이 싦은것도 못말린다. 고로 만나지면, 잘 진행하고, 싫어지면, 깨끗하게 헤어지는게 좋다.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살할 수 있지만, 3일만 안 보면, 멀어 진다. 다만, 데이트 중, 이해충돌로 잠시 헤어지는 경우는 서로 더 힘들어지기전에 남자 쪽에서 사고나, 만남을 설득하여, 재시작하는 경우가 좋다.
 잠시 헤어지는 내용이 만나기전, 이성 문제이거나, 은행및 금융관련 빚문제와 대출 문제는 결혼전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사람을 동원하여 상대를 폭행하는 경우:는 ,폭력행위에 관한처벌법으로 특별법에 속 한다. 이 법에 적용된다면  단순 폭행보다 역시가중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그 만큼 합의금도 커지거나 많아진다.
 
대부분, 데이트 족들이 겪는 폭행은 <언어폭력(행)>이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언행이 거칠어지는데, 이럴 때 상대가 몸이나, 물건을 사용한다면, 일찍감치 헤어지는게 좋다, 습관과 인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 쪽에서는 대부분 시비를 일으키는 남자의 자존심을 긋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남자는 잘 창아야 한다, 한마디로 "여자를 이겨서 무엇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견디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싫다는 왜 쫓아다는 것인가? 이것이 스토킹이고, 범죄 이다.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고, 더욱 관계를 좋지 않다. 일단 상대가 넘 거칠 수, 박력으로 모든 일을 결말지으려고 한다면, 멀리하는게 좋다. '다정다감' 도 문제인데, 단열질은 더욱 그러하다.
 
혹시 여러가지 문제로 헤어지는데 좋지 못하게 헤어져서, 법적 문제, 또는 경찰서를 가야 한다면, 상호 방어력(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변호사, 혹은 행당법조사항을 잘 아는 것) 선임 또는 지인을 찾아야 한다.
 
헤어진다고, 폭력과 폭언, 그리고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를 가해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신세를 망치 경우가 된다. 좀 참고, 3~4일 견디다보면, 더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 데이트가 깨졌다고, 나를 망쳐서는 안된다.
 
 마무리로, 학교폭력(School bullying)은 없어져야 한다. 좀 크다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나를 알 수 있는데, 그 때는 이미 늦게된다. 또래집단이 다른 학생을 따돌림(왕따)를 시키는 것도 학교폭력 이다.아주 나쁜 짓이다. 이외 물리적으로 상대 학생을 가해하는 것도 물론 학교폭력이다. 학교 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사회부적응을 만나고, 설상 선다하여도 곧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즐겁고, 유익한 추억과 낭만이 넘치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 한 순간의 학폭으로 강제전학,퇴학등을 겪는다면 이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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