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심화되는 요즘 무엇보도 부동산관련 양극화가 심한것 같다.
부동산은 토지(땅)과 건물(건축물,집)을말한다.
집을 계약할 때 특히,전세 계약은 중요한 3가지를 염두해두어야 한다.
1)계약하고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등기소)이상유뮤를 확인해야 한다.
즉,부동산에관련된 압류,가압류,채무에대한 권리설정등을 확인하여,복잡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하
지 않는 것이좋다.
2)계약을 했다면 반듯이 [확정일자]를 등기소에가서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주인과 전세금 문제가 생길때
최악의 경우 경매시 보상(서울,지방은 다름)을받을 수 있다.
3)혹시주인과 혹은 담보 설정된 일 순위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부동산에대해서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면, 자신이1순위라면 전액보상을받겠으나,그렇지않을 경우 전세금을 받지못할 경우가 생긴다.이때 자신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낙찰을 받는데,낙찰받은후 받듯이 토지와 건물에 등기를설정해야하며,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인의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설정할수 있다. 이때도 건물만 아니라 받듯이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설정을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권리자의 확인(주인여부)여부를 계약전 해두는 것이좋다.
아래 부동산관련 파일을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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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첫째 AS문제와 사고 문제처리가 매우 신경쓰이는 것이다.
본인은97년부터 약 3년간 기아 자동차와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법정싸움을 한적이 있다. 어렵고 힘든싸움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승소하여 모든배상을받았다.
엔진,핸들,브레크와 관련하여 3회이상 심한 하자가 발생하여다면,차를바꾸거나,사용일을 제외한 차량값을반환 받을수있다. AS해도 개선이되지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에고발 조치하여,조정및 법적해결을 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