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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by Louis911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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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역세권(경강선:여주역)아파트개발사업(2022.01 현재)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 특히,안전관리 담당이사를 두었다해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최종 의사결정권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입니다.
    •  ㅇ 따라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으로[공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해설 중]
    • 책임자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있지만, 사업체는 안전과 보건에 신경을 잘 써야하고, 하청업체라도 본청에서는 이러한 관계법령지도와 공문발송 등으로 무지에 의한 피해발생도 막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 관련,노동고용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관리공단]그리고 교육센터에서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마디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법적인 책임이 강화되어, 관계자및 사업주 등등의 책임 강화로 교육의 필요성 역시 강화된 분위기 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체및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안 및 준비, 그리고 점검을 통하여,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산재에서 자유롭지 않는 것은, 그 만큼 각종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문제를 좁혀가는 시즌이라 생각하여, 함께 나눠봅니다.

- 안전의식 강화 교육-

 

안전에 대한 의식과 교육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듯 합니다. 안전은 산업전반애 걸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혹하나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절차나, 사측과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사실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 직원이나,사업자()는 상호 경제적으로,그리고 근로당국조사 및 업체평가 등등 좋지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회사는 전 직원 상대로 매월 2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1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3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30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개인정정보호법은 2011329일 제정해 그해 930일 시행했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규제(법령)하던 것을 통합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다. 공공 · 민간의 거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 · 관리자가 규제 범주에 들었다. 예를 들어 동네 미용실 고객 정보와 동창회원 명부도 법령에 따라 제대로 보호할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새 법령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2329일까지 1년여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했음에도 일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수집 · 처리하면 안 되나 동네 통닭집 주인장이 묻고 고객이 쉬 대답하는 현상이 여전히 많았다. 이런 실태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등에 처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뒤에도 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요구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제 · 개정된 금융거래법 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해당 법령을 따르게 하는 등 규제 기준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탓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무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민간 정보보호 업무를 해 보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충돌이나 중복 규제를 부를 개연성도 컸다. 여하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 목적을 밝힌 뒤 꼭 필요한 것만 모아야 한다. 이용 목적(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권번호나 정당 가입 · 탈퇴 여부처럼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 온 ·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라면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집 · 관리뿐만 아니라 폐기까지 세밀히 신경을 쓰라는 게 법령의 요구다

[5대법정의무 교육]도 중요하다, 관계법령안내 역시 잘 부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 성희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대 법정의교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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