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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주기(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연 1회)를 고려하여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이 97.7%, 50∼299인 93.9%, 5∼49인 92.2%, 5인 미만 79.3%가 건강 검진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건강 검진 참여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자의 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검진 참여율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남성94.2%, 여성 91.8%), 연령이 젊고(39세 미만), 근속연수(4년 이하)와 직위가 낮을수록 검진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검진 실태조사/산재예방 브리프 제25호. 중).
최근 Y대학병원 헬스케어(검강검진 상담소)를 통한 각종 암 환자(특히,유방암/대장암/위암/전립선 등)들의 암 진단 경위를 묻는 답변에서 대부분은,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또는 알게되었다고 한다. 사실 그만큼 현대인의 질병과 건강관리는 <대학병원 이상의(검강검진전문 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통하여 각종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민건강보함공단에서도 각종 암 검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네 의원(병원)에서 실시하는 내시경,혈액검사,각종 임상실험등은 신뢰가 떨어지는 후문등으로, 제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각종 홍보와 건강검진 재촉등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어, 해 마다 찾아오는 건강검진을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상시에 대학및 종합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것을 추천 한다.
특히, 대장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시행중이다. 산업재해즉, 사업장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에 그 책임을 강력히 묻고 있기 때문에, 각 산업현장과 사업장은 안전조치와 안전교육및 법정5대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인명 사고시에 그 책임이 강력하다.(아래 참조)
<참고> 산업재해 [끼임사고 & 지게차 안전 사고] <산업재해조사표>&<요양급여신청서> 서류 다운로 가능. (tistory.com)
[<중대재해법>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 통계상 총 사망자수가 874명 이고, 직업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1.349명으로 집계되었다. 산업재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산재부분은 332명으로 <떨어짐 사고>와 92명으로 <부딥힘 사고>였다. 다음으로 90명인 끼임 사고 이다. 업체별로 보면,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고,제조업 ,서비스업 순이었다.
산재발생시 사업장은 <산재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해당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1000만원 과태료를 받는다.
직업병 역시 산재이다.
다만, 시간이 흘러야 알게된다는 점과 산재인정 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이지, 진정한 산재이고, 심각한 질병으로,유전성도 확보되는 경우가 있어, 가정적,개인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험물 취급소 직원군과 화학및 각종 원소제조 및 제조업 직원군은 건강검진에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강검진 진단서와 해당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회사 역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대부분 인정하는 추세이다.
사 측은 안전사고 방치를 위한 위험 요소제거, 직원건강검진 실시,환기및 휴식시간,등등 안전사고 방치를 위한 직원 안전교육과 안전장치및 표지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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