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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5대법정교육,중대재해법,안전관라자)

산업재해 업종별 재해별 순위(건설업 1위 / 떨어짐>끼임>부딪힘 순)

by Louis911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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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형태별로 보면 가장 많은 사고형태는 1) 떨어짐입니다. 안전고리 미착용, 안잔발판 확인 등의 미숙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부딪힘입니다. 부딪힘 사고는 종류가 다양한테, 자재를 옴기다가 무리한 무게와 높이 서로 정면을 보지 못하다 지게차, 경차, 운반자, 또는 각종 기계와 쌓인 자재등에 부딪히고, 넘어져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형태는 끼임사고입니다. 역시 부딪힘과 연결 선상에 있고, 지게차 및 기계사이, 롤러 사이등에 신체 일부분이 끼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수: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사고는 제1차적 작업환경에서 발생을 하지만, 2의 환경인 분리작업 및 정리 등에서 잘못되면 사고가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폐 자재와 금속 및 칼날(커터칼&인쇄용 칼날)등은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할 때, 분리수거 작업시, 다른 동료들은 분리되지 않은 칼날에 손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화학물(용제관련)을 그냥 버리게 되면, 바닥이나, 다른 제품에 오염과 번짐으로 제품에 하자와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일번적인 작업 중 발생하는 손배상은 청구하지 않지만, 재품이나, 인사관련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도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베임사고는 아래 표와 같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날카로운 칼류, 쇠조각, 부품조각, 용접 조각, 긴 너트, 등등은 조심해야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사무실에서도 커터칼, 날카로운 물질등은 분리배출을 해야하고, 다른 곳에 이물질이 묻거나, 번지는 잉크잔액, 토너, 음료수 찌꺼기 등등은 잘 배출한다음, 분리배출해야 한다.

 산업폐기물 법도 강화되어, 분리수거를 잘해야하고, 용제관련,잉크관련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배출해야한다,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분리배출을 제대로하지 않으 경우, 산업폐기물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은 1991년 3월 8일에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하여 공포한 것으로 총칙,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보칙, 벌칙 등 총 6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리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이버 위키백과)

 

<자연환경보전법(自然環境保全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하고 쾌적한 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492호로 제정되었으며, 총칙,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의 실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 개선지역의 지정 및 개선조치, 보칙, 벌칙 등 총 41조와 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법은 환경보호법에 적용되어 관리를 받는다.>

 불법 폐기물 중 흔한 사례로, 공장같은데서 버려진 폐기물을 일반 자동차, 트럭으로 운반하여 벌는 행위와 건축물 폐기물을 일반 차량으로 운반 폐기하는 행위등은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되고, 심한 경우, 구속까지 갈 수 있다.그러므로 각종 건축현장과 공장 같은 경우의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및 처리업체에 맡겨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업에서는 예리한 도구를 자주&반복적으로 사용 한은 만큼 항상 주의해야 한다. 커터칼,,, 예리한 핀,펀치 등등은 사용자의 안전부위가 소가락 절단이나, 베임안전사고로 신경과 인대 또는 뼈를 손상시켜, 수술은 물론, 치료 후에도 손가락 장애로 남을 수 있어, 사용시 장갑을 끼고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중대재해법>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 >

 

https://youtu.be/12ThouO2o94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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