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우선 "합의"란 의결이 일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뜻과 의견을 일치해서 맞게 되었다는 것을 "합의"라 합니다.그러니깐, 여기에 액수가 붙어서, "합의금"이라고 하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액을 정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합의금> 중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보복운전으로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에 의해서 형사입건이 되지 않기 위해선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금액에 대해서 일치를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야 많고 사정이야 여러가지 이지만,
도로 상에서 상대 차량 앞으로 가서 급정지를 하거나, 피할 수 없게 이리저리 진로를 방해하거나, 갑작기 앞질러서 차량을 밀어붙이거나 하면, 보복운전에 해당되고, 가고 있은 차량을 앞잘러, 끼어주지 않았다, 당신 먼저 급하게 끼어들지 않았냐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차를 앞질러, 위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운전자를 폭행이나, 상해를 입혀, 2주이상 진단이 나오면, 1~10년,1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입건되어, 운전 면허 취소와 구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 순간에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면, 도로교토법이 아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입니다. (형사 제268조의거, 5년이하 200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언제 일어날까? "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사답게, 숙녀 답게 운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보면, 차선을 빠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 운전자들은 소위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고 바로 다른 차선을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의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 켜고 (30m 전방에서 미리 작동)주행하다가, 후미에서 차량이 오지 않거나, 진입하기 좋은 충분 거리가 확보될 때에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후방에서 주행중이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즉,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무시하고 내가 먼저 끼어들어야 겠다거나,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겠지 하다가, 저촉사고가 나거나, 후미에서 주행 중이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보복운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선은 주행차선 아니고/
추월 차선 임!
또한 도로 위에 그어놓은 실선은 흰색과 노란색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그어 놓은 선은 <중앙선> 입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선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또는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서,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중앙선 침범:5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벌점 30점이 추가 됩니다. (벌점 30점이 넘으면, 운전자 교육을 바아야 합니다.)
중앙선도 한줄인 경우는 넘어갈 수 있지만, 사고시 중앙선 침범이 되고, 두 줄인 경우, 절대로 넘어가 침법해서는 안되는 경계선 입니다. 중앙선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고개길, 급 좌우회선 구간, 다리 위 등등.
하얀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실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횡당보도 앞 후방 10m 에서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지선과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도,자동차전동도로ㅡ 고속도로 등에는 차선으로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ㅡ 넘어 갈 수 있는 차선입니다. 그래서 주행중 차선을 변경을하게 됩니다.
<12대 중대과실>

합의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와 꼭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500~1000만원,
특히, 상해가 갚거나, 2주 이상이라면,거액이 될거이고,
단순한 보복운전이라면 그 만큼 금액이 내려가겠죠.
보보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벌금 정도가 아니라, <형사입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보운전 절대 하지도 마시고, 실수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짜증나게, 화나게 했다면, ,<나도 저절 수 있다.> 생각하고 비상드 켜주고, 손을 창밖으로 내밀어 사과의 표시를 해주세요.
안전운전 개인과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신호등, 차선, 경고및 주의 표시 등등 필요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상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는 상관 없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과속, 신호등, 음주 여부,전방주시, 안전운전, 안전밸트 속속히 나 들어나서 벌금과 벌칙금 그리고 사건사고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안전운전 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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