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가수 김호중씨>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번 김호중씨 뺑소니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뺑소니, 중앙선 침범,그리고 차량 불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했다는 보도등은 얼마나 기획사와 김호중씨가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너무 성급한 인위적 처서로 문제와 사건을 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한다. 그리고 사고를 신고하고, 음주측량을 받고, 법과 절차대로 하면 된다. 사고 수습은 보험사가 해결할 테니, 대인대물 접수 후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운전자인 김호중씨는 음주운전 벌금과 벌점을 받고, 대물대인 보험처리해결로 합의 의사가 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큰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을 키웠다.
김호중 씨는 사고 후 도중, 즉, 뺑소니를 했고, 여러날 지난 후, 자수와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고, 재판부에서도 좋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획사 직원들의 동조와 범행동조등이 들어나면, 이 역시 가중될 확률과 개인들도 처벌을 받는다.
이 무슨 안타까운 일인가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사람(피해자는)구호조치하고, 사고신고 후(119로 구호조치하면, 경찰이 같이 출동하게됨) /그리고 사망사고라도, 차량을 그 자리에 멈추고, 119신고와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합의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뺑소니 하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죽게되고, 모든 것이 가중처벌로 이어진다.
"미국도 작은 교통사고는 줄어든 반면, 사망관련 교통사고는 증가한 편이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우선 차를 정차하고, 인명피해가 없는지 확인 한다. 음주운전 이라고 인식되면,바로 112에 신고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 한다./음주운전 단독사고 인 경우, 대물 피해만 있는지, 인명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관련 사진을 찍어 둔다. 쌍방 사고일 경우, 상대방 역시 음주사실을 확인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만취로 이런 저런 일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족,지인 등에 사고 현장에 와달라고 연락을 합니다.(혹시 모를 사고처리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다만, 음주을 했다면, 무조건, 가깝거나, 멀거나,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택시 이용&대리기사 콜)
일단 음주 운전을 하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해도, 대부분, 상대방은 인사사고 접수를 요구 한다.(보상을 받기 위함,)
일단 신고해야 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대부분 술 냄새를 맡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할 것이지만, 신고접수, 상대방하고 합의를 볼 수 도 있다. 음주운전사고 보험 접수역시 가능 하지만, 보상과 처리가 까다롭다. 형행범되어, 구속이 될 가능성 높고,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높다.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모범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교토사고는 과거에는 접촉사고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대형사고와 인명사고,또는 화제사고 반파사고 등등으로 사고가 커져가는 느낌이다.
차량의 성능이 좋아진 관계로 속도조절 문제가 시급하다.
또한 전기 차량은 사고시 화재발생률이 높아 대형사고,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운전자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통사고는 이렇다.~~~사고가 발생하면, 기분이 나쁜고, 인명사고시, 음주운전 사고, 또한 12대 항목이 저촉되는 사고일 경우는 처리가 심각해진고, 전과자가 될 확룰이 높다,
조금 조심하고, 양보하고, 차간간격을 넓혀고 여유를 둔다면, 상호 편안한 운전과 교통문화가 진행될 수 있다,
보복운전및 운전자 폭행역시 가중처벌이나, 살인미수나, 특수협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지고 형사처벌이 된다.(합의가 없다면!) 그러므로, 보복운전은 하지도 말고, 상대방 운전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미안하다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좋다.(비상등 5회 켜기 & 흔 을 창가로 내밀어 표시하기 등)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상대방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내 차량 앞에서 진로 발행하다든지, 후방에서 쌍 라이트를 반복적을로 켰다 끌 때, 그리고 추월 후 차량 앞에서 급 제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다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이를 시간 때 블랙박스 영상을 확핻두어야 한다,(전 후방 영상 필요)
또한, 운전자 폭행은 야구방망이, 물병, 기타 다른 도구로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가했다면, 다 특수폭행,심하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등 죄질이 커진다.!
순간적인 흥분과 분노를 참지못하고, 일순간에 보복운전과 폭행과 위협을 가한다면, 큰 손해는 물론, 전과자의 날인이 찍히게 된다.
내 가족의 실수라 생각하고, 상호 미안함을 인정하고 사고한다면, 웃으며, 여유있는 운전과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