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동종의 병원이나 의료원, 개인 의원과 병원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전문직종 이다.
그런데 이 2 직종은 차이가 있다.
의료법에 의해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그 하는 일과 기능,역활들이 다르다.
우선, 간호사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를 나와서,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간호사 국가 면허증>이 나온다.
면허증, 국가가 특정인에게 행정적으로 그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면허를 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해당관련 학습+실습 후=>[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및 간호관련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해당학과 교육을 740시간과 780시간의 실습(400시간은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병원에서 400시간이상 실습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역활은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간호사>/해당학과 졸업 후 실습+국가고시 합격 후 =>[간호사 면허증] 취득!
간호사는 간호학과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 받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간호사는 의사와 같이 의료인이지만,간호조무사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 입니다.
그리고 해당 같은 병원이나,의료원에서 근무한다해도, 연봉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사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간호법 개정을 두고 다투는 것이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와 같은 동등의 의료인 취급을 요구하는 것등, 분쟁과 다툼은 계속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되고, 간호사들이 집단시위를 하게 된 간호법 개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그러나, 의료법으로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주사와 처방을 내리지만, 간호조무사는 주사와 처방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재 전문대학을 나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4년제 대학 편입학이나, 온라인 간호학과 관련 독학강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계통에서 근무하 실 분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다소, 껄끄럽고, 사회적 차별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싫으며, 간호학과 4년제를 전공하고, 대학의 꿈을 놓치신 분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그 역활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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