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교육] 역시 법정 5대 교육중 하나입니다. 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므로 전 직원들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흔히들 퇴직하면 받거나, 찾게되는 “몫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몫돈이지만, 그 운영과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으로 남은 여생이나,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은 4대 의무보험으로 왠만한 기업에서는 국민의 의료보험/퇴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이 있는데, 이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3개월 평군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회사가 퇴사결정을 통보하면, 담당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게 된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입금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이 부실할 경우, 퇴직연금은 붓지 않거나, 연금을 중간 해지했을 경우는 100% 근로자가 연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당 연금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거나, 회사에 중간 확인이나, 월급 급여서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정부가 근로자들의 사고, 보험,노후,가계 등등을 예비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방지하고 예비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 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기서라도 퇴직연금은 이어갈 수 있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한, 다른 회사를 다니기 까지는 근로자 개인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8가자 상항 중 해당하나다면, 중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이며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이며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가능)
3) 결혼을 하였으며 부양가족이(6개월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을 신청했던 날로부터(이전 5년 이내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을 신청했던 날로부터(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6) 기존 정년을 회사 측에서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
우(ex. 임금피크제 도입)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하
였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로 한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퇴직금에 대한 오해와 갑작스런 가정사및 개인사로 일찍 퇴직연금을 타게되면, 이후 50대 이후, 노령기간 어렵고, 새롭게 무엇인가 한다고, 덜컹 퇴직연금을 몽땅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교육은 기업이 5대법정교육에서 해야할 1가지입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금이 잘 적립되어고 있는가를 회사를 통해서 또는 가입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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