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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척, 배운척,성공한척,능력있는 척=> 내적문제의 원인/사회문제 정책 제언

산업안전보건법 <5대법정의무교육>& <중대재해법>

by Louis911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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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방지 안전점검>
<5대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5대 교육-

1.장애인 인식개선 법정교육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장애인인권헌장 중)

최근 장애인에 대한 직업,인권,취업, 등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권부분과 성적 부분에서 약자가되어 각종 사건과 문제에 희생자가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장애인 자별금지법[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74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4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법준수는 물론, 그 어떤 부서에서 장애인 관련 차별이나, 성적 차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전 직원들이 장애인을 대면하거나, 장애우를 만나거나, 도움을 받게되는 경우 등등에서, 흔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나나날 수 있는 무시, 짜증, 차별의식, 등등을 고치고, 의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

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

을 대상으로 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2.성폭력관련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성폭력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폭력 관련 협의를 받게되거나, 고발을 받으면, 개인적인,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을 육체적 성적 폭력이나, 미수, 그리고 언어,행동,음란물,동영상 등등이 성적인 차별이나, 추행 등등으로 범위가 넓고, 처벌이 강화된 미성년자 성 관련 범죄는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형법에 따른 성범죄는 성폭행에 관한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간죄(297)/강제추행죄(298)/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삭제(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이외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별도로 다루고 있음 만큼,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등(3)/특수강간 등(4)/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5)/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6)/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7)/강간 등 상해치상(8)

강간 등 살인치사(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10)/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11)/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침입행위(12)/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142)/3914142 미수범(15).

 지난 2020년 한해,성범죄는 전체 강간 범죄자 중 남성이 97.9%, 여성이 2.1%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강제추행 범죄자에서는 남성이 96.0%, 여성이 4.0%를 보였다.(경찰청)

성관련 범죄는 육체적 가해사건만이 아니라, 회식자리, 차안, 지하철, 등 공공구역이나, 개인구역, 혹은 회사,학교,가정,온라인 등에서도, 발생함으로 성적 비하발언 등등 고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적 교육이 일찍시작되지만, 반면에 성적 표현,부위등등이 디지털과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필요합니다,예를 들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세요” “싫어요등 분명한 반응과 구체적으로는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교육, 성인일 경우는 직장 성희롱이 많은데, 우리 회사 역시 성적표현,발언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자리, 회식자라 라도, 함부로 성적 비하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도록 친하지 않다면, 이성간의 지나친 성적표현,비하,신체부위 등등 말해서는 안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적용대상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2.보호범위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외에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

개인정보를 수집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4.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처리 금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5.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6.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7.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 가능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8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9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입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처리 허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처리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금지

최근 각 기업과 회원 관리위주의 업무 당담부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잘 알야 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그리고 프로필 등등도 개인정보보호법관 관련이 있으므로, 최소한 새로운,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방심하고, ‘친구 사이라도 누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경우 타사의 기록과 접근한 사람의 기록등이 유출 혹은 보호받지 않았을 경우도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행당됨으로, 분쇄 및 삭제가 아니라, 시행령에 보면,“복구가 불가능 한으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법 711]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퇴직연금 관련 교육

 퇴직연금 관련 교육 역시 법정 5대 교육중 하나입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므로 전 직원들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흔히들 퇴직하면 받거나, 찾게되는 몫돈정도로 알고 있는데, 몫돈이지만, 그 운영과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퇴직후 받게되는 연금으로 남은 여생이나,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4대 의무보험으로 왠만한 기업에서는 국민의 의료보험/퇴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이 있는데, 이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3개월 평군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회사가 퇴사결정을 통보하면, 담당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게 된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입금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이 부실할 경우, 퇴직연금은 붓지 않거나, 연금을 중간 해지했을 경우는 100% 근로자가 연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당 연금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거나, 회사에 중간 확인이나, 월급 급여서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정부가 근로자들의 사고, 보험,노후,가계 등등을 예비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방지하고 예비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 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기서라도 퇴직연금은 이어갈 수 있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한, 다른 회사를 다니기 까지는 근로자 개인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8가자 상항 중 해당하나다면, 중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이며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이며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가능)

3) 결혼을 하였으며 부양가족이(6개월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을 신청했던 날로부터(이전 5년 이내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을 신청했던 날로부터(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6) 기존 정년을 회사 측에서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

(ex. 임금피크제 도입)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하

였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로 한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산업안전보건교육.

<각종 절단과 베임사고 안전교육>

00 회사는 베임사고가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고, 각 인쇄 현장과 각 공정 과저에서 칼을 많이 사용합니다. 칼의 종류도 면도날, 커터칼,인쇄전용 칼, 그리고 찌꺼기등을 긁어내는 공업용 칼 등등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칼을 아무조치 없이 다른 폐자재와 함께 버리다가, 2.3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고작은 베임을 당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배우거나, 지시한 작업에 따른 작업량만 처리하기 때문에 폐 자재 뒤 처리를 하는 가운데, 박스에 들어있는 폐자재를 손으로 깊이 누르다가 손가락을 크게 베임을 당하는 사고가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자가 1차적으로 칼을 사용할 때는, 칼날이 튀지 않도록, 그리고 작업 과정에 기스나 흠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공업 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베임 안전사고 공구 종류>

 

1)소위 자르는 커터 칼을 너무 힘을 주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칼날이 부러지거나 튀는 경우 잘못하

면 얼굴이나 눈,그리고 주변 직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2)모든 칼 종류는 모았다가 함께 박스나 비닐로 봉재 처리하여 버리도록 합니다.

3)인쇄용 칼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모으기 위해서, 손으로 모으거나, 뭉치는 경우가 있는 반듯이 장갑을

끼고 무리없는 작업으로 폐처리해야 합니다.

4)분리 수거장으로 배출하는 모든 폐 자재와 칼 종류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칼과 절단용 도구들은 날가롭고,예리하기 때문에 항상 사용과 작업시 주의해야하고,작업중 딴짓이나, 대화등으로 집중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큰 베임사고와 절단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과 가위, 송곳, 작두 등의 기계와 도구를 사용하여 작게는 손을 베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발목이 다치거나 절단되는 경우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칼을 사용할 때 작업규칙>

1)떨어진 칼을 다시 잡으려 하지 말고, 여분을 사용한다. (떨어진 칼을 잡으려 할 때 손을 다침)

2)급하다고 맨손으로 여러 가지 혹은 범위가 넓은 작업을 할 경우는 2인이 같이 작업 한다.

(혼자서 한 손으로 다른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칼날을 사용할 때, 베임 사고가 발생 높음.)

3)사용을 다했거나, 커터 칼날을 자르거나, 폐처리할 때,함부로 박스나 다른 폐자재에 넣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 안내: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중대재해법-

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907, ‘21.1.26)

2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2)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대통령령 위임)1년 내 3명 이상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경영책임자등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3)

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4)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3자의 종사자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5)

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6)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7)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15, 중대시민재해 공통)

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8)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13)

* 공표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15)

정부의 대책 수립, 중대재해예방 비용지원 및 그 이행상황의 국회 보고(반기) 등 규정(16, 중대시민재해 공통)

시행일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2.1.27.)

* 다만, 16(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공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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